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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대파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현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소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민원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은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특히 선관위는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질문이 접수돼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 후 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파 논란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둘러보다 대파 판매대 앞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일 전국 평균 기준 대파(1㎏) 가격은 2490원으로 전주 대비 4.9%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