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00여개 정비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한 달여 간 1만3082개 정비
경기가 2489개로 최다…위반 유형은 '설치 기간' 위반 가장 많아
  • 등록 2024-03-19 오후 2:07:02

    수정 2024-03-19 오후 2:07:0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