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촉법' 국회통과 촉구

복합우기 속 기업 어려움 가중
  • 등록 2023-11-16 오후 12:00:00

    수정 2023-1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한목소리로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

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1년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돼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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