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깐깐해진 실업급여…재취업활동 횟수 늘고 구직활동 점검 강화

고용부, 내달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 시행
코로나19로 완화됐던 실업급여 수급 기준 다시 강화
재취업활동 횟수 늘리고 허위 구직활동 점검도 강화
  • 등록 2022-06-28 오후 2:08:14

    수정 2022-06-28 오후 2:08: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크게 완화됐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이 내달 1일부터 다시 강화된다. 재취업활동 횟수는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반복·장기 수급자는 수급 요건을 더 강화한다. 어학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한다. 현재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또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복·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입사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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