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티볼리의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두나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두나무는 곧바로 항고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4개월만이다.
또 두나무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해진 상표인 업비트를 차량 모델명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업비트 사용으로 두나무 업비트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각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