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업비트' 이름 가처분 신청에…법원 "써도 된다"

법원 "유사하긴 하나, 일반 수요자들 충분히 주의해 거래할 것"
두나무는 불복해 즉각 항고
  • 등록 2022-03-24 오전 11:17:28

    수정 2022-03-24 오전 11:17:2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쌍용자동차(003620) 티볼리의 최상위 모델명에 ‘업비트(Upbeat)’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두나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두나무는 곧바로 항고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4개월만이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문 철자는 다르지만, 유사성이 높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 두나무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해진 상표인 업비트를 차량 모델명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나무와 쌍용차의 표장이 호칭과 한글 문자의 외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긴 하다”면서도 “자동차 상품의 거래에 비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히 주의해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업비트 사용으로 두나무 업비트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나무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각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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