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집중단속 한다

[2022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부, 미성년자 집주인·저가주택 매집 기획조사
신고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역주택조합엔 사전검토제도 도입
  • 등록 2021-12-27 오후 3:03:49

    수정 2021-12-27 오후 9:07:0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첫번째 타깃은 미성년자 투기 행위 단속이다. 또 비수도권의 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7일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ㆍ교란행위에 대해선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공을 예고했다.

우선 수도권 주택 시장에선 미성년자 투기 행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집주인이 고가주택을 매입했거나 부모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4월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정밀검증에 들어간다.

수도권 중소도시와 비수도권에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한 외지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한다. 업·다운계약(세금 탈루를 위해 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나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이 드러나면 경찰과 국세청 등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나아가 저가 주택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방향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 양도세 대납 등 분양권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선 올해 신고된 분양권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질병 치료나 진학 등 법에서 규정한 전매 사유가 없는 데도 분양권을 사고판 거래가 단속 대상이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이르면 2월 다운계약이나 양도소득세 대납 등 분양권 불법 계약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불법 청약 감시 인력도 확충해 감시 대상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신고가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특이 동향 지역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2월 구축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장 과열 움직임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 연락처와 청약 가점 등을 바탕으로 청약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 개발도 추진한다.

부동산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개인정보 관리, 서비스 취소·환불·보상 규정을 담은 시범표준이 제정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토제도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사업장별로 제각각인 오피스텔 청약 신청금 반환도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정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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