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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응해 정부는 불법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LH 혁신 방안도 현재 검토 중으로 향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3월 경찰청에 설치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 수사협력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 대출을 단속했다.
김 총리는 “특별조사단은 총 454명 세무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은 534억원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의 청약통장 불법 행위 알선, 지역주택조합장의 불법적 투기 공모 등의 사례도 확보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리며 “공직자를 포함해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