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올해 저공해차 63.7% 구매…23개 기관은 ‘0’

1~3분기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실적 결과 신규차량 63.7%
23개 기관은 10대 이상 차량 구매하면서 저공해차 0대
의무비율 미달성엔 최대 300만원 과태료…비율도 단계적 상향
  • 등록 2020-11-12 오후 12:00:00

    수정 2020-1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이 구매·임차한 차량의 63.7%가 저공해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3개 기관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면서 단 한 대의 차량도 저공해차로 구매하지 않았다.

3분기 전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3분기까지의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특히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를 구매했다.

반면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대전광역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철원군청·인제군청·고성군청·양양군청 등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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