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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5억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 등 9억원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가맹점, 유통점 등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취득한 소득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