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회삿돈 빼돌린 스킨푸드 조윤호 전 대표 징역 5년

서부지법, 28일 업무상배임혐의 조 전 대표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가맹점, 유통점, 이해관계인에 상당한 피해 끼쳐"
  • 등록 2020-05-28 오후 12:16:31

    수정 2020-05-28 오후 12:16:3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법원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5억원 가량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용도로 타는 말의 관리비와 진료비 등 9억원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스킨푸드의 경영이 어려워져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도 이러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길고 가맹점, 유통점 등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했고, 실질적인 가족회사로 운영하면서 스킨푸드 온라인 수익을 개인이 갖도록 주주총회에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취득한 소득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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