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