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본회의를 방청하던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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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이같이 세무사법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을 부의하면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 심사 진행이 늦어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변호사의 자동 세무사자격 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기재위는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본회의 시작 전 세무사법에 반대하는 김현 변호사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