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문화예술인으로 이미 사형"..檢,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17-11-01 오전 11:25:37

    수정 2017-11-01 오후 1:26:4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순실씨의 영향력으로 한때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 광고 감독이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차씨가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자금 일부를 갚긴 했지만, 범행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차씨의 변호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한 횡령 혐의와 다른 혐의로 볼 수 없다”며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을 일하면서 작품만 만들며 지냈고 그 일을 너무나 좋아했다”며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참회의 마음을 받아 선처해주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고사 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차씨 등은 광고회사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지만,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함께 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KT 관련 사건 심리가 일부 진행된 만큼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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