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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뉴트리아가 다양한 인수공통 병원체(사람과 가축 양쪽에 전파되는 병을 일으키는 기생생물)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 뉴트리아 역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다. 2014년 대한기생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뉴트리아는 뉴트리아분선충(소장에 기생하는 선충)과 간모세선충의 감염이 확인됐다. 뉴트리아분선충은 뉴트리아 소장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피부를 통해 감염되어 기생충성 피부질환을 일으키며, 간모세선충 설치류의 간에 기생하는 편충과 선충으로 포유류에 주로 감염되며 드물게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야생이나 사육된 뉴트리아에서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됐다. 살모넬라균은 장내세균과에 속하며 티푸스증, 급성위장염,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의 속이다.
국내외 생태계 교란의 주범..퇴치운동 전개
하지만 농가의 사육 포기 등으로 일부 개체가 국내 생태계에 방출된 후 주요습지와 낙동강변 등 하천주변의 농작물 뿐 아니라 수생식물 등을 먹어치우는 등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켜 2009년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뉴트리아는 국내 생태계교란 생물 20종 중에서 유일한 포유류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 동물을 100대 악성외래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유럽,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뉴트리아를 퇴치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영국은 1989년에 완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퇴치 운동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 완전퇴치를 목표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퇴치전담반과 광역수매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수매제는 포획한 뉴트리아를 가져갈 경우 마리당 2만원씩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퇴치전담반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뉴트리아 1만 9256마리를 포획했다.
개체수 감소는 식용 영향…“사육용과 달라 섭취 위험”
이는 뉴트리아 퇴치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동시에 이 동물이 최근 식용으로 주목받은 영향도 있다. 실제로 올 1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뉴트리아에 웅담성분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최근 2개월 새 퇴치전담반이나 개인이 설치해 놓은 포획 틀에 갇힌 뉴트리아를 몰래 훔쳐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뉴트리아를 사육·유통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트리아가 웅담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야생동물인 만큼 식용을 목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된 개체와 다르다”며 “자칫 세균,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전파될 위험도 있는 만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할 수 있도록 남은 개체들도 지속적으로 추적 포획하겠다”며 “퇴치반에서 설치한 포획 틀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뉴트리아를 불법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