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동부 회사채 투자자, 원금 회수 '경우의 수'는

자율협약·워크아웃, 채무 재조정이 '변수'
법정관리, 담보 없으면 후순위..자산·부채 따라 달라
  • 등록 2014-06-30 오후 4:06:09

    수정 2014-06-30 오후 5:59: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동부그룹 회사채 투자자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동부제철(016380)을 포함한 비금융 계열사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악의 경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까지 언급되자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각 상황별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4일 기준 동부제철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2795명이며 금액 기준으로 1083억원에 이른다. 동부그룹 회사채 전체로 봤을 때는 개인투자자 7616명에 금액으로 3353억원 규모다.

자율협약·워크아웃, 채무 재조정될 수 있어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제철 채권단은 이날 열린 긴급 회의에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협약은 금융권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기업이 맺는 협약(MOU) 성격이 강하다. 금융권과의 약속이므로 개인 투자자는 비협약 채권자로 분류된다. 예전에도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전선 등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변수는 사채권자 집회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결정된다면 비협약 채권자인 개인 투자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앞서 ㈜STX의 경우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결정하고 회사채 조건 변경을 통한 비협약 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채권자 집회에서 개인 투자자는 일정 부분만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결정됐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빼곤 자율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워크아웃의 경우 원리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채권단 협상에 따라 채무가 재조정될 수 있다.

금호산업의 사례가 그랬다. 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대해 원리금 80%를 현금으로 상환받고 나머지 20%를 출자전환하는 안과 원리금을 1년 거치한 후 2년 분할 상환하는 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8~10% 수준에서 5%대로 하향됐다.

기업 자산>부채, 법정관리서 원금 돌려받을 가능성↑

가장 유의해야 할 경우는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다. 은행 등 채권단과 개인 투자자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워크아웃에서는 채권단 합의 아래 금융부채를 동결하고 유동성 지원 등으로 기업 정상화에 나서는 반면 법정관리에서는 법원이 신규 자금 지원 대신 영업현금흐름과 기업 자산만으로 회생을 도모한다.

이때 법원에서 따지는 것은 빌려준 채무에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다. 담보를 제공했던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은 뒤 일반 채무를 변제받는다. 동부 계열사 가운데 동부CNI(012030)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총차입금 2522억원 가운데 은행대출이 342억원에 불과하고 제2금융권 680억원, 공모회사채 1500억원으로 채권단 지원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차입구조 탓이다. 동부CNI의 경우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팜한농 등 계열사 지분을 자산으로 보유해 자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치있게 매각할지에 따라 회수금이 달라진다.

최근 가장 운 좋았던 사례로는 웅진홀딩스가 꼽힌다. 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회사채 투자자는 원금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동부 계열사의 회사채를 팔거나 사들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부채 대비 보유한 자산의 가치, 채권단의 결정 등에 촉각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