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 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씨의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