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통신간접투자 100%개방..KT·SKT는 제외

"발효 후 2년 뒤 시행.. 요금인하 효과 기대“
  • 등록 2010-10-06 오후 7:00:03

    수정 2010-10-07 오후 3:56:49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EU 양측은 통신 부문과 관련,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발효 후 2년 뒤부터 적용된다. 다만 핵심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 SKT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 확대,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원과 공동 분석해 6일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향후 15년간 584억원 생산 증가, 255억원 소득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향후 15년간 통신서비스부문 설비투자는 0.6% 증가하는 반면 통신서비스 균형가격은 0.3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49% 지분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간접투자의 형태로는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면서 “다만 핵심기간망을 보유하고 있는 KT(030200)SK텔레콤(017670)은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므로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투자지분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외국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배당 이익 등 해외 이전 증가 등 영향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전망의 전제로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 중 외국인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LG계열 통신사이나, LG그룹이 이를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수익을 노린 재무수익추구형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가 재무수익추구형 투자를 억제하는 다양한 통신정책을 추가할 수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를 장기투자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한편, 양측은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 중 방송중계 부문에 한해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협약 체결을 면제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역시 2년이다.

보고서는 "상업적 협약 체결 면제 대상은 위성을 이용해 TV 또는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송사간 중계링크를 구성하는 네크워크 서비스에 한정키로 했다"며 "위성을 이용한 국내 지점간 연결서비스는 제외해 국내 위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영덕 부연구위원은 "예를 들면, EU 역내 방송사가 국제스포츠행사를 위성을 통해 국내로 전송할 경우 우리나라 방송국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중계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방송 중계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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