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채무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도
  • 등록 2024-09-10 오전 11:24:00

    수정 2024-09-10 오전 11:24: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한 배드파더, 배드마더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①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②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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