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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이 B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못했는데, 현행법에는 의료진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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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수술 전 기둥에 기대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산모의 가족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였다. 이 사고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고 여전히 진료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와 관련된 의료행위 조항 등을 신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