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사한테 술 냄새가”…음주 수술한 의사 처벌 어렵다

  • 등록 2024-01-16 오후 3:12:40

    수정 2024-01-16 오후 3:20: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의사가 음주 후 진료를 보는 행위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2일 밤 얼굴을 다쳐 서울 강동구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 A씨는 응급 수술을 받던 중 의사 B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 못했는데, 현행법에는 의료진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구청에 통보한 것 외엔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유튜브 캡쳐)
이 같은 음주 수술로 2019~2023년까지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이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쌍둥이 남매를 임신했던 산모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양수가 터져 병원에 갔지만, 공휴일이라 주치의가 없었고 뒤늦게 도착한 주치의에게 수술받는 도중 쌍둥이 중 아들이 사망했다.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수술 전 기둥에 기대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산모의 가족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1%였다. 이 사고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고 여전히 진료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고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상반기 안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음주와 관련된 의료행위 조항 등을 신설, 더 강화된 기준으로 행정규칙을 개정할 것”이라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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