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경고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발사 강행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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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사 징후가 있지만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