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한듯…軍, 이례적 사전 경고성명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성명 "발사 중단 엄중 경고"
발사 강행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등 시사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 제약, 軍 대비태세 저해"
NSC 상임위,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태세 점검
  • 등록 2023-11-20 오후 2:28:25

    수정 2023-11-20 오후 7:20: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20일 북한을 향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19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한 전방지역 감시·정찰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경고 성명을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 발사 강행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강 본부장은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호필 중장이 20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일보)
강 본부장은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을 위반 사례로 거론하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발사 징후가 있지만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시기를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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