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변호인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이 불구속 기소된 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해 정관영·하주희·김정민 변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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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다. 당시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사건을 국방부와 부역한 경북경찰청 등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역시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직적 방해를 중단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 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과 해병대 사령관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자료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도 보직 해임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 대령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