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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유기 27건 중 24건은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외에 유기한 혐의 3건과 기타 6건은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술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건들”이라며 “아직은 조사 시작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선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9건 중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177명, 사망 아동은 12명이다. 사망 영아 중 5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 등에서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나머지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209건 중 16건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8건 △충북경찰청 3건 △전남경찰청 3건 △인천경찰청 1건 △충남경찰청 1건이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직후,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지만,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현재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