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관련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오는 12월 15일까지 재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 등이다. 또 주택 형태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원이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렸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