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거래 지원 5개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보호 자율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DAXA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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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거래소는 DAXA를 통해 마련한 ‘거래지원심사(상징) 공통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 사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목 평가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유형별로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도 수립 중이다. 먼저 루나 사태와 연관된 스테이블코인 및 해외 거래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에 대한 위험성 지표 선정과 모니터링 방식을 협의했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0.90 달러 도달 후 24시간 동안 0.90 달러 이하로 유지된 경우, 즉 24시간 동안 달러 페킹이 깨지면 12시간 내로 유의종목에 지정하기로 했다. 단 0.80달러 도달 시 즉시 12시간 이내로 유의종목에 지정한다.
DAXA는 거래지원 심사에 참여할 외부전문가의 인원과 비율도 결정했다. 금일 즉시 시행되는 DAXA의 외부전문가 참여 최소기준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10월 1일부터 신규 거래지원 심사 시 각사의 거래지원 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최소 2명 또는 최소 3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미 5개 거래소 모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외부전문가 참여를 공통의 심사 요건으로 하고 최소 참여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DAXA는 위기상황을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DAXA 회원사가 진행하는 신규 광고와 이벤트 등에는 “가상자산은 고위험 상품으로서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가 삽입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위험성 및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DAXA는 이를 소재로 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확정하고, 2023년 1월경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열어 가상자산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석우 DAXA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