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치킨 뼈’ 그릇 던진 6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못해”

  • 등록 2022-09-21 오후 3:33:34

    수정 2022-09-21 오후 3:33: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리를 다툰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의 선거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그는 그릇을 던진 뒤 “내가 던졌다”라고 자수했고,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그릇을 던지는 모습은 이 대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에는 이 대표가 거리 유세를 하면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철제그릇을 맞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표 주변으로 모인 지지자들은 “경찰 불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22일 구속됐으나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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