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간호사가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다.
협회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인 보건소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신혼의 단꿈마저 접었다.
이 간호사는 사망 전 본업인 정신건강 관리업무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 근무, 검체 조사, 백신 접종, 역학 조사, 코호트 병원 관리 등 업무가 부과되었으나 오히려 동료에게 일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의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 앞에서 열린 가운데 한 의료진이 사직서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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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 간호사 추모 성명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고 있는지 함께 공감하고 있다.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이 간호사가 순직으로 인정받도록 각계에 호소했다.
부산시간호사회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후속 조치로 간호직 공무원 정원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간호사회도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간호직 정원 확대를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동료 보건간호사의 청원이 지난 6월 29일 올라온 이후 한 달 동안 6만6667명의 동의를 얻었다.
협회는 “이 간호사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간호사의 적절한 배치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