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로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업체 제재 안해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등 15곳 제재면제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30일 연장 조치
  • 등록 2020-08-05 오후 12:00:00

    수정 2020-08-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길 우려가 있던 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행정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애초 8월 중순(내국법인)에서 9월 중순으로 한달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올해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15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 면제 대상은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 2곳 등이다. 이 중 내국법인 11곳은 제출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에서 다음달 14일까지로 30일 연장되고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28일까지 미뤄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반기보고서(코스닥 상장사) 13곳 △반기보고서(비상장) 1곳 △소액매출공시서류 1곳 등 총 15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의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곳)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또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거래소의 협조를 받았다. 여기에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위 측은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2020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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