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올해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15개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 면제 대상은 코스닥 상장사 13곳과 비상장 2곳 등이다. 이 중 내국법인 11곳은 제출 기한이 오는 14일까지에서 다음달 14일까지로 30일 연장되고 주권상장 외국법인 4곳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28일까지 미뤄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반기보고서(코스닥 상장사) 13곳 △반기보고서(비상장) 1곳 △소액매출공시서류 1곳 등 총 15개 회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또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엔 거래소의 협조를 받았다. 여기에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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