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속보)

  • 등록 2020-04-17 오후 2:27:17

    수정 2020-04-17 오후 3:11:30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질병치료를 이유로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다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지난해 10월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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