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주변 편의점 들어가면 담배광고만 34개

청소년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 모니터링 결과발표
청소년 선호 상품 바로 옆 담배 모형 비치하기도
내부 광고 외부에서 보이면 안 되지만 법 안 지켜져
  • 등록 2019-03-25 오후 12:00:00

    수정 2019-03-25 오후 12:00:00

편의점 내 담배 광고 현황(하눅건강증진개발원 등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편의점 마트 가판대 등에서의 담배 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 마케팅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담배 소매점 1곳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지난해보다 7.6개 늘었다. 특히 편의점은 평균 33.9개의 담배광고물로 도배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1011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학교 주변 200m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담배 소매점은 평균 7개, 최대 27개가 있었다. 2곳 중 1곳은 편의점(49.6%)이었고 그 뒤를 △일반마켓(32.5%) △부동산(24%) △복권판매점(1.6%) △전자담배판매점(1.6%) △문구점(1%) △가판대(1%) 등이 이었다.

담배 소매점 91%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담배광고물이 있었다.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보다 8.9개 늘어난 33.9나 됐다. 광고의 종류도 다양했다. 포스터 형태에서 벗어나 LED 화면, 스티커 형태 등으로 확대됐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지만 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도록 배치됐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즐겨찾는 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광고물이 인접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광고 내용 역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 등 담배의 건강 유해성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했다.

광고 이미지로 동물·캐릭터나 유명 해외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중·고등학생 916명 중 94.5%가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했다. 85.2%는 담배 광고를 봤다고 했다. 또 중·고등학생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브랜드를 인지했다.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조사 대상 중 담배를 직·간접 구매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2%(84명)였다.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성인에게 부탁(14.3%)하거나 인터넷(6%) 휴대폰(2.4%) 등을 활용해 담배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56%는 담배 구매를 쉽다고 느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는 담배광고물을 금지하고 지자체 등과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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