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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월에 자영업 지원책 발표, 가격 감시 강화”
이번 대책에는 기재부, 중기부가 주축이 돼 고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부처별로 취합 중”이라며 “‘7·16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1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원대책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방안 등을 밝혔다. 최수규 차관은 “3월에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매출 저변을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전담반(229개)을 구성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당근책과 함께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시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는 이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를 가동 중인 상태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 문제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 설명회를 이달 중으로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이어 3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월 말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만난 자영업자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많이 알려서 해당하는 분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 현장에 나왔다”며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 고용불안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물가상승률은 (작년 1.9%보다 낮은) 1.7%를 전망하고 있어 거시경제를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 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집행 계획에 따르면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22만원 중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과 노무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다. 아파트의 경비, 환경 미화원의 경우 직원이 30명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인 월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