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리펀드' 제도화 무산..시범사업 '3년 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 등록 2012-09-12 오후 5:44:18

    수정 2012-09-12 오후 5:45:1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범사업중인 ‘의약품 리펀드 제도’의 본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다만 3년 더 시범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운영된 리펀스제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논의한 결과 시범사업을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리펀드 제도는 희귀필수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가 요구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되,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다국적제약사가 자사의 에이즈치료제를 100원에 국내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80원 이상의 약가를 책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에 부딪힐 경우 약가는 100원으로 책정해주고 20원은 건보공단이 돌려받는 방식이다. 약가 협상의 난항으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경우에 대비한 제도다.

복지부는 2009년 6월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이 되고 제약사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도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제도화를 통해 본사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대표로 참석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측에서 이 제도의 본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 측은 “표시가격을 높게 책정해주면서 다른 나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국내 환자들도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결국 복지부는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리펀스 제도의 본사업 추진을 3년 뒤로 미루게 됐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장으로 종전처럼 희귀질환자들은 신속하게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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