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이 된 실존 인물이 자신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다.
| (사진=영화 추격자 스틸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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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22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노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노씨는 지난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이었던 노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에 나섰다.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2500만 원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됐다.
노 씨는 이후 마약에 중독돼 수차례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해 1월 24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