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포장 자체 식별력 있어 출처 표시 기능"…서주 상대로 항소

빙그레, 서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1심 패소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 들인 이미지…'소비자 혼동' 초래"
  • 등록 2024-09-30 오후 2:50:00

    수정 2024-09-30 오후 2:5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빙그레(005180)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로나와 메론바 모습.(사진=각사 홈페이지)
빙그레는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메로나 만의 종합적 이미지라는 입장이다.

빙그레 측은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멜론 맛 아이스크림 ‘메로나’를 판매해 왔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빙그레는 서주 ‘메론바’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킨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로나의 포장지를 두고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가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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