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속인이야"…여고생에 쓰레기·분뇨 먹인 20대女 재판행

8개월간 동거 요구하며 협박·심리적 지배
금품 갈취하고 강아지 배설물 먹이기도
  • 등록 2024-07-23 오후 3:13:50

    수정 2024-07-23 오후 3:13:5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스스로 무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고3 수험생에게 동거와 자해 등을 강요한 20대 여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와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봄 당시에 고3 수험생인 B씨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동거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2년간 지배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B씨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이고,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좌 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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