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 대출 서비스’, 트래블월렛의 ‘외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이다.
공동 대출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결정한 대출 한도 내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양도(송금)를 비금융회사에 허용함으로써 금융회사-비금융회사 간 건전한 외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