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 코인거래…"김남국 유감 표하라" 강제조정 마무리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유감 표명 및
향후 재발방지 위해 노력"…法 강제조정
김남국 이의신청 안해 그대로 확정
  • 등록 2024-01-30 오후 3:04:43

    수정 2024-01-30 오후 3:04: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민사 소송이 김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조정이 한차례 무산됐다.

당시 김 의원은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범위를 좁힌 것이다.

아울러 서민위 측에 소를 취하하고, 양측이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는 김 의원과 서민위 측이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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