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표결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각각 가결됐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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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종용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혹은 처가 쪽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범죄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대기업 임원의 조력으로 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을 놓고 민주당의 보복 탄핵이라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검사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실제 손 검사는 재판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그를 둘러싼 의혹이 중대하지만, 이 검사는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 한명은 “파리 베려고 조자룡의 칼을 꺼낸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무산됐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탄핵할 이유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