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푸틴, 죽어라” 환청에 女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2013년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 등 흉기로 찔러
  • 등록 2023-06-30 오후 5:00:56

    수정 2023-06-30 오후 5:00: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직장동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며 그를 살해해야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다 이를 실행에 옮긴 3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스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B(35·여)씨를 기다렸다.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한 A씨는 그대로 다가가 얼굴과 등, 팔 등을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B씨는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고로 B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수술 후에도 일부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이데일리 DB)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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