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 후 이재명·은수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기간 시정을 조사하겠다고 설치한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한 ‘위법성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당선 후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했다.
당시 신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이재명, 은수미 전임 시장의 부정부패를 깨끗이 청소하고, 추락한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라는 염원 때문이라고 본다. 그 다음으로 엉망이 된 시정을 바로잡아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가 저 신상진이라고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이들의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상화특위를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에 ‘인수위원회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으로 적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시정 현안사항의 파악’과 ‘새로운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됐다”며 “인수위 활동은 과거 12년간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민선8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시정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