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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저질환이나 화학·약물과 관련한 가능성 등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군의 엄마 B(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가 귀가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에게서는 매주 5~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제때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