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2심 '무죄'…무고죄만 벌금 1000만원

21대 총선서 재산 신고·허위 고소 혐의
선거법 위반, 1심 당선 무효형→2심 '무죄'
무고, 1심 징역 8월·집유 2년→벌금 1000만원
양정숙 "무고 1개 혐의…상고할 계획"
  • 등록 2022-12-15 오후 3:31:25

    수정 2022-12-15 오후 3:31:2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 관계자와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양정숙 의원은 무고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관계자와 기자들을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무고 혐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양 의원의 4개 부동산에 대한 차명 보유 혐의 중 1개만을 인정했다. 3개 혐의에 대해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 당시 피고인 명의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대금 지급을 위해 직전에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였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제세 공과금을 납부했다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적극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자와 기자들을 무고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용산 오피스텔 관련한 부분만 이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하는 점이나 무고로 인해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수사단계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증거에 의해 (무죄로) 판단한 것 같다”며 “무고 혐의 중 4개 중 3개는 무죄가 나오고 (재판부가 유죄로 본) 1개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들과 의논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자금출처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경제생활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양 의원은 동생 이름으로 보유 중인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누락한 재산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으로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 축소 관련 논란이 일자 같은 해 5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은 양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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