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2019년~2021년 전세보증금 미반환 8130건…총액 1조6천억
전재산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사기 회복 불능 피해 입혀
구속수사 원칙화, 양형 구체화, 적극 항소, 피해회복 지원 추진
"서민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
  • 등록 2022-07-11 오후 2:00:00

    수정 2022-07-11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청년·서민을 울리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1일 일선청에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검은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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