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국내 첫 '수소연료선박' 뜬다…상용화 실증 착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소형선박 2척 시범운항…선박용 충전소 구축도
  • 등록 2021-06-30 오후 2:23:16

    수정 2021-06-30 오후 2:23:16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상용화 실증 작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선박의 건조와 운항을 단계별로 불허하면서 수소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여객선이 지난해부터 샌프란시스코 연안을 운행하기 시작하는 등 수소선박에 대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조와 운항이 불가능하다.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도 자동차로 한정돼 선박에는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없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를 적용해 운항하는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에 나선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개요. (자료=중기부)
먼저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항 실증’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소형선박 2척에 탑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안)을 마련한다.

실증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선박에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탑재된다. 연료전지 전력만으로도 최대 6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배터리 전력을 포함하면 8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운항구역은 안전성을 검증해 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증 착수 시점에는 울산 장생포항 인근을 1일 4~6시간, 10노트(시속 18.5㎞)의 속도로 일반 화물선 등이 운항하지 않는 시간대에 해양경찰서 등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운항하게 된다.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은 특례를 통해 충전 대상을 국내 최초로 소형선박까지 확대한 것이다.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수립했고 지난 1월 규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마쳤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설비와 방호벽 설치도 지난달 완비했으며, 안전관리와 보안을 위해 안전관리자 1인도 현장에 상주시켰다.

수소 공급은 기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수소 배관을 선박용 수소충전소까지 2.4㎞ 연장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선박 한 척당 최대 충전량은 10㎏이며, 충전 시간은 40분 정도다.

특구사업자인 빈센, 에이치엘비 등 국내 선박업체들은 “IMO 규제 강화로 수소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소선박은 기존 벙커씨유 선박에 비해 소음도 적고, 환경오염도 없으며 에너지 효율은 높아 시장 전망이 밝다”고 초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소형선박의 안전기준과 선박용 수소충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울산의 탁월한 조선해양산업 기반과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수소선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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