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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던 조씨가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측은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심석희의 진술과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탈의실, 대회 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일지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훈련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복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