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소액대출…취약계층 금융안전망 3종세트 구축

[2021년 경제정책방향]취약계층 금융안전망
특고·프리랜서 미소금융 소액대출 가능토록
산재·고용보험 문턱 낮춰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 구직자 300만원지원
  • 등록 2020-12-17 오후 2:00:00

    수정 2020-12-17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6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도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고와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재보험 역시 특고,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배민라이더스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특고·프리랜서 금융접근성 제고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등 소등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도 금융 접근성을 높일 제도적 지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6월부터 특고·프리랜서가 자신이 소독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 사업자 햇살론을 충분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전 2개월간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했지만 대출 전 6개월로 소득증빙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질병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으로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내년 7월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를 추진한다.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내년 7월 마련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DB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추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사회안전망 확충도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해 특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특고·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정부와 기관간 소득정보를 공유해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도 낮춘다.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저소득층 구직자 약 4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5세~69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 대상은 40만명이다. Ⅰ유형 수급 요건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2021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 소득에 해당한다. 재산도 3억원 이하로 했다.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해 산정한다. 또 2년 이내 범위에서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구직 의사가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구직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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