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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엔 환경오염 조사를 회피하는 사업장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런 행위들을 금지한다.
11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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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한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과거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에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오는 12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