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발표 시점 3년6개월→4년 전으로 당겨진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시행 4년 전 대입정책 확정”
대학 총장에게 입학사정관 친·인척 선발업무 배제 의무
입학업무 교직원, 특수관계 학생 지원 시 신고조항 신설
  • 등록 2019-04-05 오후 12:11:49

    수정 2019-04-05 오후 12:11:49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등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정부의 대입정책은 시행 4년 전에 발표해야 하며 대학의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친족관계인 학생이 지원할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사정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입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대입정책은 적용 연도를 앞둔, 4년 전에는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6개월 전에만 발표하면 됐지만 이를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이는 현행법이 3년 6개월 전에만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르면 10월부터 발표 시점이 6개월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중학교 3학년 8월에 발표됐다면 앞으로는 중3 2월에 공개되는 것으로 조정된 것.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대입개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 시행 2년 6개월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시행 1년 10개월 전에 확정된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의 회피·배제 규정도 담았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4촌 이내에 친족관계 있는 학생이 지원할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학에 정원감축·모집정지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업무를 맡은 교직원에게는 회피 의무가 부여됐다.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8촌 이내 친·인척에 해당하는 학생이 지원한 경우 이를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은 해당 사정관이나 교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평생교육법 등 총 13개 법안의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내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책임을 교장에게 부과한 것이 골자다. 학교장이 심각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됐다. 이는 국·공립 교대·사대 졸업자를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지난 1990년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정된 것.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있었지만 미 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두어 법률 목적을 달성해 현행법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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