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TV 속 퇴마 의식' 6세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 5년 선고

法 "양육 의무에도 살해 혐의 인정"
"심신 미약과 딸 보살핀 점 고려"
지난 2월 퇴마의식 따라하다 딸 살해
  • 등록 2018-07-20 오후 1:41:22

    수정 2018-07-20 오후 1:41:22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섯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최모씨가 지난 2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TV속 퇴마의식을 따라 하다 6살 딸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가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이전까지 딸을 정성껏 보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남편은 하루 뒤인 20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TV 영화에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며 “퇴마의식을 통해 딸의 언어발달장애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죽은 딸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다”며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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