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정책]연기금 코스닥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테슬라 상장요건 완화..`매출 등 성장성` 안 본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中企 정책자금 대출 허용
  • 등록 2017-12-27 오후 3:00:00

    수정 2017-12-27 오후 3: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현물과 선물가격차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매출 등 성장 요건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테슬라 제도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1년 전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만 있으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이를 통해 상장한 곳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2000년 코스닥 붐 당시 7조1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모험 자본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자산보유기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은 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내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 시행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

연기금의 수익률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200’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혼합된 지수로 변경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코스피·코스닥 혼합지수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개발하고 있다. 연기금의 위탁운용 유형에 ‘코스닥투자형’도 신설토록 권고한단 방침이다. 현재는 중소형주 등의 유형만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규모 중 코스닥 비중은 6월말 2.2%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은 편이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추후 국민연금측에서 반발하자 이번 대책에선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보면 지나치게 코스피 중심이라 (이전 발표에선) 코스닥 투자를 10%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권고한 거였다”며 “구체적으로 몇 %로 할지는 연기금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테슬라 상장 요건을 완화해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테슬라 요건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후 주가순자산비율(PBR) 200% 이상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음을 인정해 추천한 경우 등에 한해 상장이 가능했다.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이런 요건 외에 시가총액 또는 자기자본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키로 했다.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상장 후 3개월간 상장기업 주가가 공모가격 보다 10%(자산가격의 90%) 이상 하락하면 상장주관사는 10%로 내려간 금액에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 상장주관사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1개월, 20%(자산가격의 80%)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벤처·코스닥펀드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는데 작년에 사모펀드 1개가 신설됐을 정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업공개(IPO), 증자 등에 한해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대상 및 운용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관련 내년 2월 관련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상장 3년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진공은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저리, 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데 내년 3조700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하고 퇴출심사도 강화한다. 현재는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1년간 15점 이상의 벌점이 추가로 쌓일 경우 등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용어설명)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기술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5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이달 6일까지 44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했다. 기술평가기관 2개로부터 기술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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