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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은 일반기업과 비영리법인·외국기관 등이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와 용역·산업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해상충방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해상충방지서약서는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전과 인간관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는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해상충의 원칙을 단순히 연구수행 단계뿐 아니라 연구의 계획과 자료수집·분석·해석·출판·연구 후 결과이용 등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연구의 공정성을 기하고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대는 지난해 수의대 소속 조모(57) 교수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허위 실험보고서 작성과 금품수수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연구윤리 규정을 담아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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