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을 인천대 총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등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14명은 27일 “지방대 육성법에서 규정한 ‘지방대학’에 인천과 경기도 소재 대학은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은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울권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경인지역 대학의 여건이 서울이나 지방대학보다 나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의해 취업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인지역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은 그간 수도권규제로 대입정원 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틀에 묶여 국고지원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육성법 적용 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돼 역차별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을 떠나 대학구성원과 관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